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즉, 일하는 만큼 정부가 소득을 보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 9월 1~15일
- 반기신청 - 하반기 : 3월 1~15일
현재 반기-상반기 신청기간에 해당하므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해당하는 탭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2. 어플 신청방법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탭이 나옵니다. 클릭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3. 전화 신청방법 (ARS)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써져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입력해줘야 합니다.
4. 오프라인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준비해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보다 미만일 때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하반기분 신청 후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입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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