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이야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대상자 자격 요건, 지급액 총정보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즉, 일하는 만큼 정부가 소득을 보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 9월 1~15일
  • 반기신청 - 하반기 : 3월 1~15일

현재 반기-상반기 신청기간에 해당하므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해당하는 탭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2. 어플 신청방법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탭이 나옵니다. 클릭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3. 전화 신청방법 (ARS)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써져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입력해줘야 합니다.

 

 

4. 오프라인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준비해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보다 미만일 때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하반기분 신청 후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입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응형